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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사물함 신규 신청 공지 안내
제목 7-8월 사물함 신규 신청 공지 안내
작성자 공단기 작성일 13.07.02 조회수 11,381
<사물함 신규 신청 공지> 1. 신청기간 : 7월 8일(월) AM 05:00 ~ 7월 9일(화) PM 24:00 2. 신청대상 : 7·8월 공·경단기 수강생 모두(종합반/단과반) 3. 사용기간 : 신청 즉시 ~ 8월 31일(토) 4. 신청방법 : ① 공단기·경단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 ② 내강의실을 클릭합니다. → ③ 학원수강관리를 클릭합니다. → ④ 사물함예약을 클릭한 후 단계별로 진행하여 결제까지 성공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 사용방법 : 공단기1관(올리브영건물)은 번호형 사물함으로 비밀번호 설정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6. 신규 사물함 위치 : 공단기 1관 3층 7. 유의사항 1)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사물함 이용이 제한됩니다. 2)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7·8월 수강생은 학원 안내데스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뀐 전화번호는 꼭 안내데스크에 말씀해 주시고, 홈페이지에서도 회원정보를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3) 결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4) 휴대폰 결제 및 오프라인 현장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5) 실시간 계좌이체 후 1시간 내에 입금치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사물함 이용규정> 01. 사물함은 종합반을 기준으로, 종합반 개강일이 사용 시작일이며 종합반 종강일이 사용만기일입니다. 02. 사물함은 1인 1개만 사용 가능합니다. 03. 사물함 신규 신청기간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종합반 개강일부터 2일간 선착순 진행되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예) 종합반 개강일이 3일이면, 3일부터 4일까지 사물함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04. 보증금 환불기간은 종강하는 그 주간(5일간)에 진행됩니다. 종합반 종강전주부터 5일간 진행되며 보증금 환불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증금을 환불 받으실 수 없고 개인물품은 강제철거 됩니다. (예) 종합반 종강일이 27일(토요일)이면, 22(월)~26(금)까지 보증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05. 사물함은 신규 신청기간 -> 보증금 환불기간 -> 신규 신청기간 순으로 반복되어 진행되며, 각 신청기간은 종합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06. 사물함 이용료는 10,000원이며, 보증금 10,000원과 함께 총 20,000원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신규 신청은 공단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로 진행하며, 보증금 환불 신청은 학원 안내데스크에서 진행함) 07. 사물함 신규 신청기간 중, 결제 후 취소 요청 시 취소 수수료가 공제된 후 환불되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08. 사물함 신청 후, 학원 안내데스크로 오셔서 본인확인을 받고 신청한 사물함의 위치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09. 번호키 사물함의 상세이용법은 사물함 안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물함을 열고 이용방법을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0. 사물함 신규 신청기간 중 사물함 이동을 원하시는 신규 신청자는 접수 3일차부터 직접 학원 안내데스크로 오셔서 관리자에게 이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횟수는 1회로 제한되오니 신중히 생각하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물함 신규 신청기간 이후에는 이동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단 사물함 여유분이 있을 경우입니다) 11. 이용기간 중간에 사물함을 반납하실 경우에도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보증금 10,000원만 환불해드립니다. 12. 사용만기일에는 사물함을 정리하시고, 번호키 사물함은 0000번으로 초기화를 한 후,보증금 환불기간 내 안내데스크로 오셔서 보증금 10,000원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3. 사물함의 파손/고장의 책임이 있는 경우 실제 수리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14. 사물함은 공단기 학원소유로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여해주는 것이므로, 수강생 개인적으로 매매나 재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시 보증금 환불 없이 강제 철거됩니다. 15. 사물함 미신청자가 사물함을 이용한 경우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무단 사용 횟수가 3회 이상이 되면 공단기 사물함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합니다. 16. 위 이용규정은 공단기 01관(올리브영건물)의 사물함에 일괄 적용됩니다. □ 본인은 위의 이용규정을 읽었으며, 이용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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