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료 환불규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2. 제18조 제2항 제1호의 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3.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 1/3 경과 후 1/2 경과 전까지 |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
없음 |
| 2) 독서실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고시학원 종합반 / 단과반 개강 이후 환불은 환불규정법에 의거해 진행됩니다. (개강 전 환불은 납입금액 100% 반환처리)
* 총 수강기간은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 수업일수를 말하며, 환불 금액 및 환불 가능 여부는 수강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환불은 종합반/단과반 1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종합반은 일수를, 단과반은 횟수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
* 환불 요청시, 결제하셨던 카드를 지참하셔야 결제 취소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 무통장입금으로 환불합니다.
* 환불 기준일은 환불 신청 날짜(환불신청서 작성 날짜)입니다.
* 수강기간 동안 제공받은 유료 사물함, 동영상 강좌 등은 환불 신청일에 이용이 정지되고, 이미 사용한 부분은 환불월의 말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불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무료로 제공받은 교재 등의 경우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된 경우 환불 금액에서 교재의 판매가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 개별단과 수강 신청기간에 수강신청한 과목은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중도 환불시 수강한 것으로 간주되니, 반드시 수강하실 과목만 개별수강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강 시 기타 유의사항
* 반드시 등록한 강좌 및 등록한 수업만 수강하실 수 있으며, 위반 시 해당 강좌를 등록하거나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종합반의 선택과목은 개강 주에만 변경(전반)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 강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시간과 선생님이 변경될 수 있으며,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 수강 중 개인 사유로 결석하시는 경우에는 환불이나 별도의 보강 진행이 어려우며, 남은 교습시간을 이월하실 수 없습니다.
* 해당 수업을 정상 등록한 수강생인지 여부는 수강증으로 확인하오니 수강시에 항상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수강증)
* 수강료에 교재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선생님에 따라 추가적인 교재 구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강일 이후에 종합반 과목 수 변경 (전반)시 환불 규정에 따라 수강 중인 반을 환불하신 후, 새롭게 등록하셔야 합니다.
* 강의실 내에서의 수업 및 자습 상황은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될 수 있습니다.
* 매 월 개설 강좌 수는 시즌마다, 강사마다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과 신청은 기한내에 반드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기한 지난 후 신청불가)
<환불시 추가 공제 내역 안내>
* 대상 : 26대비 7급 외무영사직 풀패키지 상품에서 제공된 혜택 중 아래 내용은 환불시 해당 내용 만큼 추가 공제 됩니다.
* 내역:
① 온라인 프리패스 ▶ 2,000원 x 환불일 까지의 일수 공제
② 자습실 ▶ 월 40,000원 에서 상품 할인율 적용하여 공제
③ 공단기 캐시 ▶ 지급받았다면 이용한 만큼 공제, 잔여 캐시 회수
④ 사물함 ▶ 월 10,000원 공제(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1만원 전체 공제, 상품 할인율 적용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