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료 환불규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직 퍼펙트 풀패키지 신청 후 중도 환불 요청 시 환불금액은 개별강의의 수강원가 기준으로 정산되며, 상품결합에 대한 할인가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불 신청 시기에 따라 환불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고시학원 종합반 / 단과반 개강 이후 환불은 환불규정법에 의거해 진행됩니다. (개강 전 환불은 납입금액 100% 반환처리)
∎ 총 수강기간은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 수업일수를 말하며, 환불 금액 및 환불 가능 여부는 수강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환불은 종합반/단과반 1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납부된 수강료를 기준 반환비율에 따른 공제금을 공제하고 환불이 진행됩니다.
종합반은 일수를, 단과반은 횟수를 기준으로 환불이 처리되고, 휴강횟수는 고려되지 않으며 보강으로 대체됩니다.
∎ 환불 요청시, 결제하셨던 카드를 지참하셔야 결제 취소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 무통장입금으로 환불합니다.
∎ 환불 기준일은 환불 신청 날짜(환불신청서 작성 날짜)입니다.
∎ 개강 이후 등록한 수강을 환불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환불규정법이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 수강기간 동안 제공받은 독서실, 전용자습실, 유료 사물함, 동영상 강좌 등은 환불 신청일에 이용이 정지되고,
이미 사용한 부분은 환불 월의 말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불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무료로 제공받은 교재 등의 경우 미반환되거나, 훼손이 있는 경우 2항에 따른 반환금액에서 교재의 판매가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환불금 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친구할인 이벤트 적용 후, 한 분이 환불하시는 경우 나머지 한 분은 정상금액으로 다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 개별단과 수강 신청기간에 수강신청한 과목은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중도 환불시 수강한 것으로 간주되니,
반드시 청강하실 과목만 개별수강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등 외부요인에 의한 휴원 진행 시, 모든 강좌는 온라인 모드로 전환 됩니다.
2. 수강 시 기타 유의사항
∎ 반드시 등록한 강좌 및 등록한 수업만 수강하실 수 있으며, 위반 시 해당 강좌를 등록하거나 퇴실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공단기 지방직 퍼펙트 풀패키지 회원에 대한 단과 신청은 기한내에 반드시 수강하고자 하는 전공과목 커리큘럼에 맞는 정규강좌에 한하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기한 지난 후 신청불가)
∎ 단, 시간이 겹치는 강좌는 신청 불가하며, 지급드린 온라인 보충강좌로만 수강 가능하십니다.
∎ 모든 강좌는 수강 등록된 본인만 수강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강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시간과 선생님이 변경될 수 있으며,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 수강 중 개인 사유로 결석하시는 경우에는 환불이나 별도의 보강 진행이 어려우며, 남은 교습시간을 이월하실 수 없습니다.
∎ 해당 수업을 정상 등록한 수강생인지 여부는 수강증으로 확인하오니 수강 시에 항상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수강증)
∎ 수강료에 교재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선생님에 따라 추가적인 교재 구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강의실 내에서의 수업 및 자습 상황은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