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 2/9(일) | 1회차 | 100문항/60문항 |
2회차 | 40문항 | ||
2/23(일) | 3회차 | 100문항/60문항 | |
4회차 | 40문항 | ||
3/16(일) | 5회차 | 100문항/60문항 | |
6회차 | 40문항 |
시간 | 내용 |
09:30 | 입실완료 |
10:00 – 11:50 |
공통과목+전공과목(행정법, 행정학, 세법, 회계학, 교육학, 형법, 형소법, 사회복지학, 교정학) |
12:10 – 12:50 |
전공과목 |
12:50 – 13:00 |
답안지 회수, 해설지 배부 |
3. 수강료 환불규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x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2.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사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x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3. 제18조제2항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 |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 |
1)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 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
2) 독서실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x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나. 교습기간 또는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