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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7급 연강풀패키지

7급 연강 풀패키지 수강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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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연강 풀패키지를 수강해야 할 이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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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급 공무원 합격,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25년 국가/지방직 대비 7급 연강 풀패키지 (24.7월 개강)
행정직 16개월 과정 (24.7-25.10)
★ 오픈기념 최대 30% 할인 ★
BEST NEW

7급 연강 풀패키지 (행정직 전과정)
수험생 니즈에 맞춘, 25년 대비 新 커리큘럼

5,625,000원 3,937,500원 30%할인
  • 2024. 07. 08 월요일 개강
  • 종료기간 2025-10-31
  • 수강료 30% 할인 적용 3,937,500원
  • 수강신청
25년 국가/지방직 대비 7급 연강 풀패키지 (24.7월 개강)
외무영사직 15개월 과정 (24.7-25.9)
★ 오픈기념 최대 20% 할인 ★
BEST NEW

7급 연강 풀패키지 (외무영사직 전과정)
25년 외영직에 최적화된, 15개월 합격 루트

4,128,000원 3,302,400원 20%할인
  • 2024. 07. 08 월요일 개강
  • 종료기간 2025-09-30
  • 수강료 20% 할인 적용 3,302,400원
  • 수강신청
25년 국가/지방직 대비 7급 연강 풀패키지 (24.7월 개강)
행정직 2개월 과정 (24.7-8)
★ 오픈기념 최대 15% 할인 ★
HIT

7급 연강 풀패키지 (행정직 2개월 과정)
24.7-8월 기본이론 완성

777,000원 660,450원 15%할인
  • 2024. 07. 08 월요일 개강
  • 종료기간 2024-08-31
  • 수강료 15% 할인 적용 660,450원
  • 수강신청
25년 국가/지방직 대비 7급 연강 풀패키지 (24.7월 개강)
외무영사직 2개월 과정 (24.7-8)
★ 오픈기념 최대 10% 할인 ★
HIT

7급 연강 풀패키지 (외무영사직 2개월 과정)
24.7-8월 기본이론 완성

632,000원 568,800원 10%할인
  • 2024. 07. 08 월요일 개강
  • 종료기간 2024-08-31
  • 수강료 10% 할인 적용 568,800원
  • 수강신청
유의사항 안내

1. 수강료 환불규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제18조 제2항 제1호의 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 1/3 경과 후 1/2 경과 전까지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25 대비 7급 연강풀패키지 신청 후 중도 환불 요청 시 환불금액은 개별강의의 수강원가 기준으로 정산되며, 상품결합에 대한 할인가격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불 신청 시기에 따라 환불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총 수강기간은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 수업일수를 말하며, 환불 금액 및 환불 가능 여부는 수강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환불은 종합반/단과반 1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종합반은 일수를, 단과반은 횟수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
  • 고시학원 종합반 / 단과반 개강 이후 환불은 환불규정법에 의거해 진행됩니다.(개강 전 환불은 납입금액 100% 반환처리)
  • 환불 요청시, 결제하셨던 카드를 지참하셔야 결제 취소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 무통장입금으로 환불합니다.
  • 환불 기준일은 환불 신청 날짜(환불신청서 작성 날짜)입니다.
  • 수강기간 동안 제공받은 유료 사물함, 동영상 강좌 등은 환불 신청일에 이용이 정지되고, 이미 사용한 부분은 환불월의 말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불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무료로 제공받은 교재 등의 경우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된 경우 환불 금액에서 교재의 판매가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 개별단과 수강 신청기간에 수강신청한 과목은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중도 환불시 수강한 것으로 간주되니, 반드시 청강하실 과목 만 개별수강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강 시 기타 유의사항

  • 반드시 등록한 강좌 및 등록한 수업만 수강하실 수 있으며, 위반 시 해당 강좌를 등록하거나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종합반의 선택과목은 개강 주에만 변경(전반)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 강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시간과 선생님이 변경될 수 있으며,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 수강 중 개인 사유로 결석하시는 경우에는 환불이나 별도의 보강 진행이 어려우며, 남은 교습시간을 이월하실 수 없습니다.
  • 해당 수업을 정상 등록한 수강생인지 여부는 수강증으로 확인하오니 수강시에 항상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수강증)
  • 수강료에 교재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선생님에 따라 추가적인 교재 구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강일 이후에 종합반 과목 수 변경 (전반)시 환불 규정에 따라 수강 중인 반을 환불하신 후, 새롭게 등록하셔야 합니다.
  • 강의실 내에서의 수업 및 자습 상황은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될 수 있습니다.
  • 매 월 개설 강좌 수는 시즌마다, 강사마다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과 신청은 기한내에 반드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기한 지난 후 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