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료 환불규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2. 제18조 제2항 제1호의 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3.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 1/3 경과 후 1/2 경과 전까지 |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 없음 | ||||
2) 독서실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2. 수강 시 기타 유의사항
공단기
본관학원
주소 :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62 한주실업 2층
공단기
행정직 전문관학원
주소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62 한주실업 3층
공단기
3관학원
주소 :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69 순만빌딩 3~6층
공단기
법원직학원
주소 :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16 백이빌딩 2~3층
공단기
리더스관학원
주소 :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4 리더스타워 6~7층